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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보조지원품, 엠케이시큐리티 '열화상카메라' 지원사업 신청하기2021-01-15 12:36
작성자 Level 10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계속적인 영업제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정책과 동시에 사업장 자체의 방역 또한 필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면서 콜센터·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혹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 3밀(밀집, 밀폐, 밀접) 작업현장의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으로 신청 사업장에 한해 집단감염 방역을 위한 물품 보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상기 지원 품목의 열화상 카메라는 체온계 지원과 병행하여 지원하며(단독지원 불가),

건물 전체에 사용 시 1동당 1대, 건물 일부 사용 시 사업장 당 1대로 지원 제한하며, 작동온도 범위는 영하10​°C~ 영상50°C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품목 중 열화상 카메라에 안면인식 발열감지기 FaceStation F2가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산 저품질 제품들로 인해 그 안정성과 정확성이 이슈가 된 열화상 카메라는 빠르고 정확한 발열 측정의 높은 품질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는 높은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안성이 중요합니다.

※주의: 본 발열감지 솔루션은 열화상 카메라와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높은 피부 온도(Elevated Skin Temperature)를 감지하는 방역용 장비로 질병 진단용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개인별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선, 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 전문가만이 발열이 질병의 증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보조지원을 신청하셔서, FaceStation F2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정확하고 안전한 집단감염 방역대책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발열감지와 출입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발열감지 솔루션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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