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시스템

 

Overwork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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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수기방식, Time Punch, 마그네틱 또는 바코드 시스템의 문제점(대리체크, 수작업 정산, 출근시간 정체, Error, 소모품 등)을 보완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의 초과근무 규칙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정부의 행정포털 전산망(새올 - 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 PPSS, NEIS나이스…등)과 연동하여 초과근무시간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초과근무관리, 식수관리, 출입통제와 전용 또는 겸용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또한 대리출근 등 부정체크를 방지하고 외부인 출입 확인을 위해 영상감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다.
관공서별로 다양한 초과근무형태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으며, 카드리더기나 생체인식장비(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말기에 탑재된 기능키를 이용하여 출근, 퇴근, 외출, 귀사 등의 모드를 적용할 수 있다. 카드분실 또는 생체인식 불가 시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장착으로 사용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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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효과
대내/외적 효과

관리비 절감(수작업 → 자동 전산 처리)

초과 근무의 시비 근절(사내 분위기 쇄신)

데이터 분실 우려 근절(서류 → 데이터 저장, Back-up)

카드 도용(대리 체크) 근절

근무자 확인 가능

행정전산망 연동(새올, PPSS, NEIS..)

프로그램

화면구성

사원코드관리

리더일자 및 시간설정

원시자료 일자별

시스템구성도

▶ 초과근무 보고서 양식 ◀

초과근무보고서[ 개인 ]

초과근무보고서[ 부서별 ]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 별표 2 참조

지급 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날의 보수 지급일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한 날 (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일반 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 지금

- 일반 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 지급 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 분을 초과할 수 없다.
휴무 토요일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법

※ 휴무 토요일 근무자(토요 민원 상황실 근무 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주 5일 근무제 관련 휴무 토요일 근무자(토요 민원 상황실 근무 요원 포함)의 시간 외 근무시간은 휴일 근무에 준하여 시간 외 근무시간을 계산한다.

- 일반 대상자 :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현업 대상자 :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 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지급한다.